회생 신청 전
예방적 자율 조정(Pre-ARS 제도)
Pre-ARS 제도는 회생신청 이전 단계에서 법원이 민사조정 절차를 통해 채무자와 주요 채권자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함으로써, 회생절차의 낙인효과와 법적 불이익을 피하면서도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예방적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하이브리드형 제도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새로운 기업 구조조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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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의 한계
기존의 사적 구조조정 수단은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법정 구조조정인 회생절차로의 진입은 대외 신인도 하락이나 계약상 기한이익 상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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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도의 시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부터 ARS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나아가 2025년부터는 Pre-ARS 제도까지 도입하여 회생신청 이전 단계에서 법원의 조력을 통한 예방적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ARS 제도와 Pre-ARS 제도
ARS 제도
회생신청 후 개시결정 보류기간을 활용하여 자율협의를 유도하는 제도
Pre-ARS 제도
회생신청 이전의 단계에서 법원의 조정절차를 매개로 주요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
1) ARS 제도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제도는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후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보류결정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자율구조조정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을 직접적 근거로 하며, 법원은 회생신청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개시결정을 유보한 채 협상을 허용합니다.
법원의 역할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여 채권자의 개별집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필요 시 개시 전 조사위원을 선임합니다.
절차의 결과
협의가 성공하면 회생신청을 취하하여 절차가 종결되고, 협의가 실패하면 법원이 즉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ARS 제도의 법적 보호 조치
1
보전처분 (제43조)
채권자의 개별집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합니다.
2
포괄적 금지명령 (제44조)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협상 환경을 조성합니다.
3
개시 전 조사 (제35조)
기업실사 및 회생계획안 검토를 지원하는 전문가를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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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금융 허가
구조조정 기간 중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Pre-ARS 제도
Pre-ARS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했거나 그 징후가 예상되는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이전에 법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주요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는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입니다.
1
민사조정법 근거
법원은 조정재판부를 구성하여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협상을 주재합니다.
2
조정 성립 효력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신용도 보호
회생신청으로 인한 낙인효과나 계약상 기한이익상실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Pre-ARS 제도의 특징
자율적 구조조정협의
Pre-ARS 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법원의 주재 아래 비공개로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지원
법원은 실사결과 검토와 전문가 조정위원 참여 등을 통해 협의를 지원하지만, 강제력은 행사하지 않습니다.
예방적 제도
Pre-ARS는 회생신청 이전 단계에서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 가능성을 탐색하는 예방적 조정 중심 제도입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1
법원의 민사조정 형식
Pre-ARS 제도는 민사조정법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따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 주관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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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제조정 X
법원의 감독 아래 진행되지만 회생절차처럼 강제적 권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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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구조조정
Pre-ARS는 사적 자율협상과 법정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로 평가됩니다.
Pre-ARS 제도의 장점
사적 구조조정 공백 보완
회생 절차 진입 전 단계에서 채권자 다수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인 구조조정 수단을 마련합니다.
불이익 사전 차단
정식 회생 신청 시 발생하는 대외적 낙인효과와 기한이익 상실 등 계약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면서도, 법원의 조력을 통해 채권자와의 신뢰성 있는 협상 환경을 조성합니다.
조기 개입과 효율성 확보
기업의 유동성이 한계에 달하기 전 조기에 개입하여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고, 만약 자율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즉시 회생 절차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절차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민사조정법 주요내용
목적
민사분쟁을 당사자의 자율적 해결노력을 존중하면서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조정신청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공개 원칙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조정담당판사가 일부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효력 및 처분
조정담당판사는 필요시 현상변경 금지 등 조정 전 처분을 명할 수 있으나 집행력은 없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가) 일반 민사조정과 차이
Pre-ARS 제도는 비공개 및 전문가 중심의 절차를 채택함으로써, 법원이 단순한 조정안 제시를 넘어 재무실사와 구조조정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는 실질적 중재자로서 기능합니다.
1
일반 민사조정
사법적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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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RS 제도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조정절차로서 실패 시 회생이나 워크아웃으로 연결
나) 회생절차와 차이
Pre-ARS 제도는 법원의 개시결정이 없으므로 강제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생절차와 큰 차이가 있으며, 사적 협상과 법정 구조조정 사이의 완충적 단계로서 기능합니다.
회생절차
  •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 선임
  • 경영권이 제한됨
  • 대외적 공표로 인한 낙인효과 발생
  • 강제적 효력 발생
Pre-ARS 제도
  • 채무자가 경영권 유지
  • 비공개로 협상 주도 가능
  • 신용도 보호
  • 자율적 협상 중심
다) Pre-ARS 제도의 진행
1
① 신청단계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사건을 배당하고 필요시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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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준비단계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해 채무자와 주요 채권자를 소집하며,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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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상단계
채무자와 채권자가 법원 주재 하에 만기연장·금리조정·신규자금 조달 등 구조조정을 논의하고, 법원은 실사와 조율로 협의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④ 종결단계
합의 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불성립 시 회생이나 워크아웃 절차로 전환됩니다.
① Pre-ARS 신청
신청서에는 협의 대상 채권자 범위, 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 내역, 구조조정의 주요 의제(만기연장, 금리감면, 담보조정, 신규자금 조달, 출자전환 등)를 대략적으로 기재합니다.
1
신청 주체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였거나 그 징후가 있는 기업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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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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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전 단계
② Pre-ARS 준비
1
신청서 검토
법원이 제출된 신청서의 적격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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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재판부 배당
사건을 조정재판부에 배당하여 담당 재판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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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 선임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선임합니다.
4
절차 개시
비공개로 Pre-ARS 절차가 시작됩니다.
③ Pre-ARS 협상
절차의 비공개
Pre-ARS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비공개성입니다. 신청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법원 내부에서만 절차가 진행되므로 기업의 신용도나 거래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됩니다.
회생절차의 단점 극복
이는 회생절차와 달리 대외적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Pre-ARS 협상 내용
1
재무현황 분석
채무자와 채권자가 재무현황 및 현금흐름 분석자료를 공유합니다.
2
채무재조정
만기연장, 금리조정, 채무면제 등 채무조건을 재협상합니다.
3
담보재조정
담보권의 우선순위와 조건을 조정합니다.
4
신규자금 투입
DIP 금융 또는 브리지론 투입 여부를 검토합니다.
5
경영개선계획
기업의 중장기 경영개선 방안을 수립합니다.
④ Pre-ARS 종결
조정 성립
채권자들과의 합의내용을 조정조서로 확정하는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 불성립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즉시 회생절차나 워크아웃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Pre-ARS 제도의 의의
제도적 혁신
Pre-ARS 제도는 한국 도산법 체계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법원 주관 예방적 구조조정 제도로서, 사적 협상과 공적 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적 절차의 성격을 갖습니다.
미래 방향성
Pre-ARS 제도는 단순한 조정 절차를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법제의 방향을 사전적·예방적 구조조정 체계로 전환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 운용을 위한 협력
법원, 금융기관, 기업이 협력하여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한다면, Pre-ARS 제도는 자율협약과 회생절차 사이의 중간지대에서 기업가치의 보존과 조기정상화를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1
1
기업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성실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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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적극적 참여와 합리적 협상
3
3
법원
공정한 절차 운영과
전문적 조정
4
4
전문가
객관적 실사와 전문적 자문